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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부동산 기준시가 조회 공시가격 알리미

▶ 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소유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006년 이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하여 공시하며 단독 주택과 토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기준시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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